수도권 청약 1순위 기간 단축 오는 27일부터 시행

주택공급규칙개정안 당초 3월에서 앞당겨 공포
청약기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돼
  • 등록 2015-02-12 오후 3:37:10

    수정 2015-02-12 오후 3:37:31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1부동산 대책’을 통해 오는 3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서울·수도권 1순위 청약 기간 단축(2년→1년)등 주택 청약제도 개편안을 이틀 앞당겨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27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하는 수도권 아파트 청약자는 주택 청약통장을 가입한지 1년(12회 납입)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또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공공분양 등 국민주택청약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3월부터 청약제도 개편안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청약 예정자들의 편의를 위해 법 개정 일정을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27일 모집공고를 신청해 3월 중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분양하는 아파트는 모두 개정된 청약제도가 적용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국민주택 등의 청약 자격도 바뀐다. 현재는 무주택자인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무주택 세대원까지 대상의 폭이 넓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수도권의 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이 완화돼 향후 분양시장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결제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말 기준 주택 청약 통장 1순위 가입자는 전국 기준 746만명(서울·수도권 506만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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