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란한 빈수레 되나‥與, '통진당방지법' 또 만지작

새누리, 지난해 이어 '통진당 방지법' 재추진 방침
당 지도부 의지는 크지 않아‥논의 지지부진 할듯
野 "통진당방지법 초법적‥선언적인 의미 그칠듯"
  • 등록 2014-12-22 오후 6:50:25

    수정 2014-12-22 오후 9:47:35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헌법재판소에 의한 옛 통합진보당 해산이 현실화하면서 이른바 ‘통진당 방지법’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이석기 전 의원의 구속 이후 여당 차원에서 쏟아진 법안들이다. 이번에도 당 일각에서 비슷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이 법안들은 당 지도부가 앞장서 발의됐음에도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이번에는 지난해처럼 지도부의 의지도 크지 않아 올해 역시 ‘요란한 빈수레’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새누리, 지난해 이어 ‘통진당 방지법’ 재추진 방침

22일 국회에 따르면 현행법상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해산된 정당 소속 의원들은 내년 4월 보궐선거 등 추후 선거에 별다른 제약없이 출마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이런 상황을 방지하고자 지난해 관련법안들을 대거 발의했다. 헌재 심리가 진행 중인 때였다. 대표적인 게 김진태 의원이 지난해 9월 내놓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다. 헌재에 의해 해산결정을 받는 정당에 소속됐던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위헌정당 소속 의회의원·지방의원·지자체장의 자격이 상실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이노근 의원안·지난해 11월 발의)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다.

새누리당 일각에서 이번 통진당 해산을 계기로 입법화하려는 것도 김진태·이노근 의원안이 중심에 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법으로는 의원직을 상실한 통진당 전 의원들이 다시 재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면서 “발의한 법안을 종합해 당에서 통일적인 법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석 원내대변인도 MBC라디오에 나와 “(통진당 전 의원들이) 다시 출마하는 것은 허용돼선 안 된다”면서 “많은 법률가들도 그러한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당 지도부 의지는 크지 않아‥논의 지지부진 할듯

다만 여권 일각의 이런 의지가 당장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여당 지도부의 입법 의지가 지난해처럼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이다. 여권 원내 핵심관계자는 “아직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등에게서 통진당 방지법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공무원연금 개혁 등 시급한 다른 현안들이 너무 많다”고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지난해 원내대표일 당시 새누리당은 정기국회 등을 앞두고 통진당 방지법을 최우선법안으로 선정했다. 그럼에도 관련법안들은 그동안 국회 법제사법위·안전행정위 등 소관 상임위에서조차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윤상현 당시 원내수석부대표가 당론으로 제출했던 △공직선거법 개정안 △사면법 개정안 등도 법안심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심재철 의원의 범죄단체해산법 제정안도 상황은 비슷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심사에 불이 붙을 것 같진 않다”고 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등 산적한 메가톤급 이슈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점도 이와 무관치 않다. 새정치연합 등 야권을 향해 ‘종북(從北) 원죄론’ 공세를 대대적으로 펼치기엔 애매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정치권에서는 올해도 통진당 방지법과 관련해 구호만 난무하고 알맹이는 없을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野 “통진당방지법 초법적‥선언적인 의미 그칠듯”

당장 야당의 반대도 상당하다. 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선거출마 금지 등을 담은 통진당 방지법 자체가) 굉장히 반(反)헌법적인 법안”이라면서 “다수당의 지위를 이용해 헌법 위에 서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안심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안행위 소속 야당 관계자 역시 “법안 자체가 다소 초법적인 만큼 법리적인 검토부터 돼야 한다”면서 “여당의 법안들이 실제 처리보다는 선언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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