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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사건은 사건 진상이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뒤 2심부터는 새 변호인들이 공개적으로 무료 변론에 나선 상황이다.
변호인은 “A군이 B군 등에 의해 3시간 가까이 생지옥 같은 가혹행위를 당했고, 중증 지적장애로 인한 정신과 처방 약을 복용 중인 상태에다 강제로 소주 2병을 주입 당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며 정당방위로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1심은 A군이 사건 경위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억한 점을 근거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심신상실은 아니더라도 심신미약에는 해당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또 A군이 수사기관에서 살해할 고의를 가지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조사를 거듭하면서 주장이 달라지고 있는 점을 들어 발달장애 전문가에 의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변호인들은 A군이 수사부터 1심 판결까지 변호인 조력을 거의 받지 못해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문제로 삼았다.
변호인들은 형사 소송은 복대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A군이 실질적으로 조력 받을 헌법상 권리가 침해됐다”고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5일 재판을 한 차례 더 열어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