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선포 전 국회 동의 받아야"…민주당 '계엄법 개정안'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무기 수출 전 국회승인 의무화하는 법안도 처리
  • 등록 2024-11-05 오전 11:34:42

    수정 2024-11-05 오전 11:34:42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일 “도대체 정부가 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려 하면서 한반도 안보 위기를 키우려는 것인지 많은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며 전쟁 위기를 빌미로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계엄령 선포 전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 가능성을 높인 윤 대통령의 발언에 민주당이 우려를 표했던 만큼 무기 수출 전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남북간 군사적 충돌을 획책하고 이를 빌미로 계엄령을 선포하려는 것 아닌지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바닥 상태인 국정 지지율과 ‘김건희-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국민의 시선을 외부로 돌리려는 얄팍한 정치술수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전날(4일) 의원총회에서 방위사업법 개정안과 계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이 채택한 계엄법 개정안은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하기 전 국회에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계엄령을 선포한 이후에도 국회의 인준을 받도록 규정한다. 또 국회가 계엄령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를 할 때에는 모든 의원이 그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진 의원은 “계엄권 남용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부연했다.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분쟁국에 살상 무기를 지원할 때는 사전에 국회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진 의장은 “평화 수호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고 방산 수출 때문에 우리나라가 분쟁의 당사국이 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정부여당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안보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당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국민 불안과 안보위기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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