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된 소송이 2년 사이 2.5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12일 서울 서초구 푸른나무재단에서 열린 2023 전국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및 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학교폭력 예방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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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에 대한 불복 현황’에 따르면 2021~2023년 학폭위 처분을 두고 가해·피해학생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총 133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21년 제기된 행정소송은 255건에서 2022년 456건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628건으로 뛰었다.
소송 주체별로는 가해학생의 행정소송 건수가 피해학생보다 4배 이상 높았다. 2021~2023년 가해학생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1033건이었고 피해학생이 제기한 소송은 306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202건, 2022년 333건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6월까지 498건이 제기됐다.
학폭위 처분을 재검토하는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건수도 2년 새 약 2배 증가했다. 2021년부터 지난해6월까지 학폭위 처분에 가해·피해자가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은 총 5103건이었다. 2021년에는 1295건이었던 행정심판 건수는 2022년 1585건, 지난해 2223건으로 늘어났다.
행정심판에서도 가해학생의 신청 건수가 피해학생보다 약 1.5~2배 높았다. 가해학생은 3236건, 피해학생은 1867건의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한편 행정소송·심판으로 학폭위 처분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는 10건 중 1건 이상이었다. 같은 기간 행정소송 인용률은 10%(134건), 행정심판 인용률은 16.2%(828건)였다.
| 최근 3년 학교폭력 조치사항 행정심판·행정소송 인용 현황. (자료 제공=구자근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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