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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는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파트 수준의 정주환경 제공과 자율적인 정비 유도에 중점을 두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도시·주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타당성, 계획합리성, 사업효과 측면에서 평가해 고득점 순으로 선도사업지를 최종 선정한다.
신청 대상은 5만~10만㎡의 ‘노후’, ‘저층주거 밀집’ 구역으로 노후 조건은 △인구감소, 산업체감소, 20년 이상 건축물 비중 50% 등 3가지 중 2개 이상 해당하는 도시 쇠퇴지역 △노후·불량 건축물 비중 50% 이상 등의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대상 지역 등이다.
주민 등 민간이 시행하는 주택정비에 대해서는 사업성 제고를 위해 자율정비주택정비 사업 등에 대한 금융·제도적 지원을 확대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융자한도는 총 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되며 금리는 2.2%로 저렴하게 제공된다. 다세대 건축 호당 융자한도도 5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상향하고 금리는 3.2%로 적용한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정부는 실생활 개선과 연계 부족한 기존 도시재생사업을 민생중심의 노후저층 주거지 개선사업으로 전면 개편해 양질의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는 전환점을 마련할 것”이라며 “서민과 청년들이 더 나은 정주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