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저리가라” 노후 빌라촌, 뉴빌리지로 새옷 입는다

5만~10만㎡의 노후, 저층주거 밀집 구역 대상
기반·편의시설 설치에 국비 최대 150억원 지원
  • 등록 2024-08-28 오후 5:34:11

    수정 2024-08-28 오후 6:14:24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정부가 빌라·다세대 등 노후 저층 주거지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아파트에 버금가는 수준의 인프라를 지원해 위축된 비(非)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사진=국토교통부)
28일 국토교통부는 노후 빌라촌을 재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 공모를 시작하고 연내 선도사업 30곳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내달 3일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거쳐 10월 초 사업계획을 접수할 예정이다.

각 지자체는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파트 수준의 정주환경 제공과 자율적인 정비 유도에 중점을 두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도시·주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타당성, 계획합리성, 사업효과 측면에서 평가해 고득점 순으로 선도사업지를 최종 선정한다.

신청 대상은 5만~10만㎡의 ‘노후’, ‘저층주거 밀집’ 구역으로 노후 조건은 △인구감소, 산업체감소, 20년 이상 건축물 비중 50% 등 3가지 중 2개 이상 해당하는 도시 쇠퇴지역 △노후·불량 건축물 비중 50% 이상 등의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대상 지역 등이다.

뉴빌리지 사업에 선정되면 공공이 지원하는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사업지역당 최대 국비 15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정비구역 및 그에 연접한 빈집, 공유지 등을 활용해 주택건설사업과 공동이용시설 설치를 직접 연계하는 경우 최대 30억원의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주민 등 민간이 시행하는 주택정비에 대해서는 사업성 제고를 위해 자율정비주택정비 사업 등에 대한 금융·제도적 지원을 확대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융자한도는 총 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되며 금리는 2.2%로 저렴하게 제공된다. 다세대 건축 호당 융자한도도 5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상향하고 금리는 3.2%로 적용한다.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서 개량·신축하는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은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해 사업성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LH 신축매입임대 선정·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고 주택정비사업 밀착 지원(부동산원), 자율주택정비 대출보증심사 우대 및 지자체 계획수립·관리 지원(HUG) 등 특화된 지원도 실시한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정부는 실생활 개선과 연계 부족한 기존 도시재생사업을 민생중심의 노후저층 주거지 개선사업으로 전면 개편해 양질의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는 전환점을 마련할 것”이라며 “서민과 청년들이 더 나은 정주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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