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태광그룹의 150억원 규모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계열사 예가람·고려저축은행 전 대표 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 서울 마포구의 서부지방법원 전경(사진=이데일리DB) |
|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26일 오후 4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태광그룹 계열 예가람·고려저축은행 전 이모(58) 대표와 부동산 개발 시행사의 대표인 이모(65)씨, 당시 고려 저축은행의 여신심사위원장을 맡은 김모(63) 전 위험관리책임자, 이씨가 대출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계좌를 빌려준 혐의로 기소된 박모(74)씨와 신모(77)씨 등 5명에 대한 1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날 이 전 대표가 김기유 전 의장과 부당 대출을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저축은행 대표로서 배임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혐의 전부를 부인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김 전 의장과 이 전 대표 사이에 긴밀히 전화 통화가 이뤄지고 그 이후에 일련의 대출 과정이 있었던 것처럼 검찰이 공소사실을 구성했지만, 공모 관계를 뒷받침할 사실 관계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위험관리책임자와 공모해서 부실 대출을 진행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 증명이 없다”고 덧붙였다.
150억 부당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 시행사 대표 이모씨 측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 대출의 본질은 토지 담보 대출”이라면서 “연희동 대지를 담보로 대출이 이뤄졌고 토지의 담보 가액은 대출 원금을 넘는 담보 가치를 갖고 있다. 650억원의 토지 가치는 이 사건 대출을 다 갚고도 남기에 어떤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박씨와 신씨는 공소장에 적시된 사실 관계를 인정했다. 박씨의 경우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태광그룹 2인자였던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 전 대표는 지난해 8월 이씨가 태광그룹 고위 관계자로부터 부당대출을 청탁하자 이씨의 회사가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알면서도 150억원 상당의 대출을 강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표와 이씨는 각각 김기유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전 의장의 최측근이자 오랜 지인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이 전 대표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은 이틀 뒤인 27일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다음 공판은 10월 10일 오후 2시 30분부터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