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도입 비리 의혹’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구속영장 기각

경비함정 도입 과정서 뇌물 수수 의혹
고의 성능 낮춰 발주…엔진 발주업체 특혜
김홍희 전 청장·전 장비기획 과장 모두 기각
法 “주거 일정하고 방어권 보장 필요”
  • 등록 2024-04-22 오후 9:57:23

    수정 2024-04-22 오후 9:57:23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뇌물을 챙긴 의혹을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해양경찰청 경비함정 도입사업 특혜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2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판사는 “주거 일정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는 점, 이미 퇴직해 관련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염려도 적은 점,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판진행 경과 및 그 출석 상황, 현재까지의 증거수집관계 등을 감안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해양경찰청 전 장비기획과장 이모씨도 함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신 판사는 “피의자가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집된 증거관계,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고려하면 증거 인멸의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범죄전력이 없고, 30여 년간 성실히 근무해 온 점,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이날 김 전 청장은 오전 10시 38분께 취재진이 없는 문을 통해 법원에 출석,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전 11시부터 받았다. 약 1시간 20분 만에 심문을 마치고 나온 김 전 청장은 ‘어떻게 혐의를 소명했는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호송차에 탑승했다.

이에 앞서 오전 10시 30분에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 전 과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약 40분간 심문을 받은 이 전 과장도 역시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원을 나섰다.

김 전 청장은 해양청장 재직 당시인 2020∼2021년 경비함정 입찰 과정에서 엔진 발주업체로부터 약 3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과장도 업체로부터 약 24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다.

경찰은 해경이 서해 전력증강사업의 하나로 3000톤급 대형함정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A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2023년 2월 인천 해양경찰청 본청을, 7월엔 금품을 건넨 업체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12월에는 김 전 청장의 자택, 발주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한편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3000톤급 함정의 평균속력이 28노트인데 해경이 24노트로 성능을 낮춰 발주했다며 2022년 12월 김 전 청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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