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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판사는 “주거 일정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는 점, 이미 퇴직해 관련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염려도 적은 점,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판진행 경과 및 그 출석 상황, 현재까지의 증거수집관계 등을 감안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해양경찰청 전 장비기획과장 이모씨도 함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신 판사는 “피의자가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집된 증거관계,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고려하면 증거 인멸의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범죄전력이 없고, 30여 년간 성실히 근무해 온 점,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이에 앞서 오전 10시 30분에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 전 과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약 40분간 심문을 받은 이 전 과장도 역시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원을 나섰다.
경찰은 해경이 서해 전력증강사업의 하나로 3000톤급 대형함정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A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2023년 2월 인천 해양경찰청 본청을, 7월엔 금품을 건넨 업체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12월에는 김 전 청장의 자택, 발주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한편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3000톤급 함정의 평균속력이 28노트인데 해경이 24노트로 성능을 낮춰 발주했다며 2022년 12월 김 전 청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