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안희정 상대 손배소 4년 만 결론… 5월 1심 선고

피해자 김지은씨 安·충남도 상대 3억 청구
"범행 부인·사과도 안해" VS "민사·형사 달라"
  • 등록 2024-03-22 오후 6:27:54

    수정 2024-03-22 오후 6:27:54

안희정 전 충남지사(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피해자인 김지은씨가 제기한 민사소송 1심 결과가 오는 5월 나온다. 소송 제기 약 4년 만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22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3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변론을 종결하고 5월 24일 오전 10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김씨 대리인은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안 전 지사는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이나 사과도 안 해 합당한 배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전 지사 측 대리인은 “민사재판 판결과 형사재판 결과는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고 항변했다.

김씨는 2018년 3월 수행비서로 일하던 중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2019년 9월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된 뒤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김씨는 2020년 7월 범행과 2차 가해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총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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