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으려고…" 옥상서 난간 타고 친구 집 침입한 10대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
"빌려 간 500만 원 갚지 않아서 그랬다" 진술
  • 등록 2024-02-02 오후 11:22:56

    수정 2024-02-02 오후 11:22:56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친구가 돈을 갚지 않자 창문을 통해 친구 집을 무단으로 침입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
2일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로 A군(10대)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달 31일 오후 9시30분께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의 한 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난간을 잡고 내려가 창문을 통해 같은 학교 친구 B군의 집을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집에 있던 B군 부모는 집에 침입한 A군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B군이 수년간 빌려 간 500만 원을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군은 당시 다른 친구 2명과 함께 옥상까지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 또한 주거침입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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