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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그간 재정당국과 일부 의원들의 난색 속에 표류를 거듭했다. 이날 역시 기획재정부는 예타 면제에 신중해야 한다며 반대 뜻을 보였다. 특별법은 이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28일 예정된 본회의 절차를 거친다.
특별법은 대구·광주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2038년 아시안게임 유치, 2030년 대구경북신공항 개항과 영·호남 화합 등이 명분이다. 대구 달서구를 지역구로 하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8월 대표 발의했는데, 여야 의원 261명이 참여했다.
다만 문제는 비용대비 효익이 현저히 낮고, 정치적 논리에 의해 추진돼 포퓰리즘 논란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광주~대구간은 자차로 이동해도 2시간 반이 소요된다. 실제 도로 이동량도 많지 않은 편이다. 현재 설치된 광주대구고속도로(옛 88올림픽고속도로)의 일일 교통량(2021년 기준)은 2만 2322대로, 전국 고속도로 평균 교통량(5만 2116대)의 절반 이하다.
주변지역개발 예타면제는 삭제
지금까지 알려진 비용은 단선 일반철도 기준 4조 5158억~6조 426억원이지만, 실제 비용은 더 들어갈 전망이다. 더 큰 문제는 단·복선화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복선화가 되면 비용이 또다시 껑충 뛸 수 있다는 목소리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단선과 복선 결정 문제도, 사업을 시행할 때 결정하기로 했다”며 “이 부분은 국토부와 소위 위원들끼리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다. 복선을 명기하지 않더라도 사업 시행에서 충분히 복선화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놨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주변지역개발 예타 면제는 삭제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는 조항에서는 지자체가 빠지기도 했다. 사실상 국가가 전액으로 해당 철도노선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