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는 200㎡ 이하 소규모 건축물,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 등에 대해 2016년 8월부터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가 도입되어 운영 중이다.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가 시행된 지 7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토론회를 통해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에 따른 효과를 논의하면서 감리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허가권자 지정감리 확대, 디지털 감리 도입 등 다양한 관점에서 건축전문가의 의견이 제시됐다.
정운근 법제전문위원은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의 효과를 고려해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내실화를 위해 사후평가 기준 및 평가 후 조치방안, 설계의도 구현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이기상 회원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감리 관련 업무를 디지털화 해 스마트한 설계변경 관리와 실시간 공유 등을 통해 품질 확보 및 부실공사 예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대한건축사협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향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