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 도연 “출가 후 둘째아이 가져…속이고 살았다”

“반성·참회 마음, 108배 하는 중”
조계종 호법부서 계율 위반 조사
환속제적원 제출 후 3일 승적 삭제
“앞으로는 도연 법사로 살아갈 예정”
  • 등록 2023-07-17 오후 6:26:22

    수정 2023-07-17 오후 6:33:00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법명 ‘도연’으로 승려 생활을 해오다가 출가 후 둘째 아이를 얻었다는 의혹에 환속한 최현성(37)씨가 “조계종 출가 후 둘째 아이를 가진 것은 사실”이라며 “지금껏 이 사실을 속이고 살았다”고 밝혔다.

법명 ‘도연’으로 승려 (사진=도연 SNS 갈무리)
최씨는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제보로 의혹이 기사화됐고 호법부에서 조사받게 됐는데 계율을 어기고 자식을 가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그 후 종단에 환속제적원을 제출했다”며 “계율을 어기고 조계종 승려로서 자식을 둔 것은 첫 번째 과오이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거짓된 언행으로 또 다른 과오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내용과 관련해 깊이 반성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지난 7월 7일부터 100일간 참회의 108배를 하고 있다”면서도 “참회의 길로 죄업이 없어지지 않을뿐더러 실망하고 상처받은 많은 분의 마음이 괜찮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렇게나마 제 허물과 과오를 드러내고 참회하려 한다”며 “부처님과 모든 불제자 그리고 인연이 된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 삶 전체를 통해 참회하고 선업을 지으며 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글 말미에 ‘참회의 108배 100일 정진’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재생목록 링크를 첨부하기도 했다.

최씨가 지난 14일 업로드한 영상에서 참회의 108배를 하는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마음챙김 도연선원’ 영상 갈무리)
앞서 최씨는 둘째 아이를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조계종 내 수사기관인 호법부에서 계율 위반 조사를 받았다. 종단 측은 유전자 검사를 요구했지만 최씨는 전 부인이 응하지 않아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출가 후 둘째 아이를 얻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그는 사실관계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속세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담은 환속제적원을 제출해 지난 3일 조계종에서 승적이 삭제됐다.

지난달 의혹이 불거진 뒤 자숙하겠다고 밝힌 최씨는 SNS 활동을 재개하며 “앞으로는 도연 법사로 살아갈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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