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빼달라”에 무차별 폭행…전직 보디빌더, 영장 기각

法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주차장서 말다툼하던 중 폭행
피해자, 갈비뼈 골절 전치 6주
아내도 공동상해 혐의로 수사
  • 등록 2023-07-10 오후 10:46:54

    수정 2023-07-10 오후 10:46:54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차량을 빼달라고 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인천의 한 아파트 상가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3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전직 보디빌더가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으로 걸어들어 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인천지법 이규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직업·가족관계와 증거 수집 현황 등을 고려했다”며 “피의자의 진술 태도나 출석 상황 등을 봐도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를 수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주차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B씨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쓰러뜨린 뒤 주먹과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아내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당시 자신의 차량 앞을 막고 있던 A씨 차량 때문에 이동이 어려워지자 전화로 이동 주차를 요구했다가 폭행을 당했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갈비뼈가 골절됐고 6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A씨 아내도 공동상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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