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코리안리는 보험 위험의 전가가 없는 42건의 재보험계약에 대해 계약 체결 내용을 금감원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보험회사는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계약체결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한다.
또한 책임준비금 적립 의무도 위반했다.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적립해야 하고, 이 중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에 대해 재보험을 받은 보험회사는 책임준비금이 아닌 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이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아울러 코리안리는 금감원으로부터 재보험 체결과 관련해 내부통제체계 미흡 등으로 개선사항 3건도 지적받았다.
코리안리는 2017년 1월부터 2021년 11월 5개 보험회사와 장기보험 비례재보험특약을 체결 과정에서 전사적, 법적 리스크 검토 등의 내부 검증절차·체계가 미비했다.
또 코리안리는 ‘장기보험 계약업무 매뉴얼’에 따라 국내 비례재보험특약의 수재계약에 대해 보험위험전가 평가(ERD)를 실시하고 있으나, 보험회사로부터 제출 받은 ERD평가 관련 기초데이터가 특별한 이유없이 연도별로 크게 변동하는데도 별도의 추가적 검증절차가
미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