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15일 서울 종암경찰서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를 특수공갈·부당이득 취득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 소속 김용민 이사장이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서울 종암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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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나는꼼수다’ 출신 시사평론가인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종암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 강제집행을 저지하고 재개발 사업 진행을 불가능하게 하겠다”며 “전 목사가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보상금을 갈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목사라는 사람이 쇠 파이프와 화염병을 동원하고, 교회 건물로 부동산 ‘알박기’를 해 500억원을 갈취했다는 사실이 부끄럽다”며 “누군가는 이런 불법행위와 폭주를 막고, 폐해를 끼치는 종교 집단을 단속해야 해서 법적 소송을 벌이게됐다”고 전 목사를 고발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장위10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2017년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교회 측은 서울시 감정가액 82억원보다 높은 563억원을 보상금으로 요구하며 철거에 맞섰다.
이들 조합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 모두 승소했다. 하지만 교회 측이 6차례에 걸친 대법원 강제 철거 명령에 강하게 저항해 재개발 사업이 계속 지연돼왔다. 사업 지연으로 손해가 커진 조합은 지난 6일 임시총회를 열고 사랑제일교회에 보상금 500억원을 지급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