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예금보호 한도를 확대할 경우 금융회사의 늘어나는 예금보험료 부담을 대출금리 인상으로 대출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일종의 수익자 부담 원칙처럼 예금보험 한도 인상으로 인한 부담은 그로 인한 혜택을 누리는 예금자와 금융회사가 짊어지는 게 맞다는 얘기다.
현재 예보는 전반적인 예금보험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예금보험 한도는 수십년째 5000만원에 묶여 있고, 보호 대상도 원리금 보장 상품 위주로 돼 있어 바뀐 경제·금융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예보는 ‘민관합동TF’를 출범하고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오는 2023년 8월까지 보호한도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태현 사장은 또 예보의 금융회사 ‘사전 부실 예방 기능’ 강화와 관련, “부실금융회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부실기관 가능성이 높은 경우 자금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고 있다”며 “(예금보험공사법) 법령 개정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이날 서울보증보험, 수협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출자금융회사에 대한 회수·관리 방안 계획도 공개했다. 그는 “서울보증은 올해 안에 (매각) 착수한다는 안을 생각하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협의하고 있다”며 “국채로 미상환 잔액을 지급하기로 한 수협의 경우, 수협 내부 절차가 완료되면 이달 안으로 금융위와 수협이 (상환)방안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보는 서울보증 지분 94%를 갖고 있다. 수협은 외환위기 이후 2001년 정부에서 1조1581억원의 공적 자금을 수혈받은 뒤 4007억원을 갚아 지난달 말 현재 7574억원이 남아있다. 수협은 앞서 국채지급을 통한 잔액 상환 방안을 제안했고 당국이 수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