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 확대 부담, 예금자·금융기관 분담해야"

김태현 예보 사장 창립 26주년 기자 간담회
보호한도 인상 따른 대출금리 인상 부적절 시사
부실금융기관 지정 前에도 지원해야...법 개정협의
서울보증 올해 매각, 수협 상환 방안 곧 발표
  • 등록 2022-06-02 오후 3:00:00

    수정 2022-06-02 오후 9:17:1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2일 5000만원으로 묶여 있는 예금보호 한도 인상으로 우려되는 대출금리 인상과 관련, “예금자와 금융회사가 적절히 분산해서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현 예보 사장 (사진=예보)
김태현 사장은 이날 서울 중구 예보에서 창립 26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예금자 입장에서는 맡긴 예금이 (그만큼 더) 보호되기에 예금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금융회사도 예금보호 제도가 있어 누리는 혜택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예금보호 한도를 확대할 경우 금융회사의 늘어나는 예금보험료 부담을 대출금리 인상으로 대출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일종의 수익자 부담 원칙처럼 예금보험 한도 인상으로 인한 부담은 그로 인한 혜택을 누리는 예금자와 금융회사가 짊어지는 게 맞다는 얘기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예금보호 한도 조정시 대출금리 등을 통한 소비자 부담 전가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보는 평소에 금융기관에서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뒤 금융기관이 부실화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대신 예금을 지급한다. 현재 원금과 이자를 합해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

현재 예보는 전반적인 예금보험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예금보험 한도는 수십년째 5000만원에 묶여 있고, 보호 대상도 원리금 보장 상품 위주로 돼 있어 바뀐 경제·금융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예보는 ‘민관합동TF’를 출범하고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오는 2023년 8월까지 보호한도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태현 사장은 또 예보의 금융회사 ‘사전 부실 예방 기능’ 강화와 관련, “부실금융회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부실기관 가능성이 높은 경우 자금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고 있다”며 “(예금보험공사법) 법령 개정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예보법’상 예보는 금융기관이 당국에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야 예보기금을 활용해 부실 우려가 있는 금융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최근 금리 인상으로 채권 평가손익이 줄어들어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 비율이 급락한 보험회사에 예보가 선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 사장은 창립 기념에서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금융회사가 생길 경우 위기전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김 사장은 이날 서울보증보험, 수협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출자금융회사에 대한 회수·관리 방안 계획도 공개했다. 그는 “서울보증은 올해 안에 (매각) 착수한다는 안을 생각하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협의하고 있다”며 “국채로 미상환 잔액을 지급하기로 한 수협의 경우, 수협 내부 절차가 완료되면 이달 안으로 금융위와 수협이 (상환)방안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보는 서울보증 지분 94%를 갖고 있다. 수협은 외환위기 이후 2001년 정부에서 1조1581억원의 공적 자금을 수혈받은 뒤 4007억원을 갚아 지난달 말 현재 7574억원이 남아있다. 수협은 앞서 국채지급을 통한 잔액 상환 방안을 제안했고 당국이 수용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학교에 요정 등판
  • 홀인원~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