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언론 사찰' 선 그은 공수처…"적법 절차"

"주요 피의자 통화내역 적법하게 확보" 주장
"통화상대방 확인하려 통신사에 정보 받은 것"
다만 "수사 관련성 없으면 배제…검·경도 동일할 것" 주장
  • 등록 2021-12-13 오후 4:28:25

    수정 2021-12-13 오후 4:29:20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불거진 ‘통신조회 불법 사찰’ 논란과 관련 “검·경 등 다른 수사기관과 동일한 적법한 절차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수사 대상인 주요 피의자의 통화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사상 관련성 없는 이들은 배제했기 때문에 사찰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수처는 13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최근 ‘조국 흑서’ 저자 김경율 회계사와 일부 언론사들이 제기한 사찰 의혹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김 회계사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신사로부터 받은 ‘통신자료 제공현황’을 올리고, 공수처가 무단으로 자신을 통신조회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TV조선과 문화일보 등 보수성향 매체 법조기자들 역시 공수처로부터 통신조회를 당했다며, ‘민간인 사찰’ 또는 ‘언론 사찰’ 의혹이 제기됐다. 공수처는 이에 이날 주요 피의자의 통신조회 절차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으면서, 이같은 사찰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우선 공수처는 “공수처는 사건 실체 규명을 위한 주요 피의자의 통화내역 자료를 타 수사기관으로부터 이첩받거나, 자체 압수수색 영장 청구 및 법원의 발부를 통해 적법하게 확보하고 있다. 이 통화내역은 피의자와 통화한 상대방의 전화번호만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요 피의자의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확인해 사건 실체 규명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각 통신사에 통화 상대방의 가입자 정보를 의뢰하고 통신사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 규정대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입일·해지일 등을 알려준다”며 “직역이나 직업 등 통화 대상자들을 유추하거나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일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수사팀은 이 가입자 명단과 통화내역을 토대로 수사상 주목하는 특정 시점과 기간에 통화량이 많거나 하는 등 특이 통화 패턴을 보인 유의미한 통화 대상자와, 반대로 통화량이 적거나 해서 수사상 무의미한 통화 대상자를 구분하는 등의 방식으로 관련성이 없는 이들을 대상에서 배제한다”며 “이같은 절차는 검경 등 다른 수사기관의 경우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적용되는 과정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공수처는 “공수처로서는 가입자 정보만으로는 통화 상대방이 기자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데도 단지 가입자 정보를 파악한 적법 절차를 ‘언론 사찰’로 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또 김 회계사 등에 대해서도 “한 민간 인사도 공수처 수사 대상 피의자와 특정 시점·기간 중 통화한 수많은 통화 대상자 중 한 명일 뿐,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배제됐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을 민간 사찰로 매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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