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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전날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개선 공동 건의문을 발표한 데 따른 반박 차원이다. 앞서 원 지사와 조 구청장은 전날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 검증결과를 발표했다.
제주도와 서초구에 따르면 제주도 공동주택 7가구 중 1가구에서 공시가격 오류가 발견됐다. 서초구는 관내 공동주택 12만5294가구 중 지난해 거래가 있었던 4284건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점검한 결과 10가구 중 2가구(19.8%)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80% 이상이었으며 100% 이상인 곳은 136가구(3%)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부는 서초구와 제주도 공시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됐다는 입장이다. 김수상 실장은 “지난 3월 16일 공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문기관인 한국부동산원 의해 조사된 것”이라며 “공시가격의 기초가 되는 시세는 2020년 말 시세로, 적정한 실거래 사례와 다양한 시세정보 가격 동향을 종합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특히 서초구의 일부 아파트 단지 공시가격이 실거래 가격보다 높게 산정됐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2020년 입주를 시작한 31평형 신축인 서초동 A아파트는 12억6000만원에 거래되긴 했지만, 인근 단지가 18~22억원에 실거래된 점을 감안하면 이를 적정 시세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신광호 과장은 “시세 산정 시 인근 단지 거래 사례 등을 반영했으며, 과도하게 낮게 거래된 가격은 시세 기준으로 보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제주도에서 제시한 ‘같은 동 내 특정 라인은 공시가격이 오르고 특정 라인이 하락한 오류’ 사례 등도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동일 단지 내라도 면적, 층·향별 특성, 전년도 실거래가격 추이 등에 따라 공시가격 변동률이 다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공시가격은 공시가격법에 따라 정해야 하고, 적정한 가격을 반영해 산정해야 한다”며 “공시가격에 별도의 캡을 씌우게 되면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공시가격 자체는 객관적으로 산정되는 게 맞다. 공시가격을 10%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면 시세를 다 반영하지 못하게 되면서 못 오르는 분만큼 시세반영률에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했다. 과도한 세 부담이 우려된다면 공시가격 조정보다는 세 부담 상한 등을 활용하는 게 낫다는 설명이다.
전날 마감된 공시가격 의견제출 건수는 지난해 3만7410건 수준 혹은 그 이상으로 전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단민원 상당수가 우편으로 연명부를 보내주기 때문에 아직 까지 의견제출 건수가 다 취합이 안 됐다”며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넘을 가능성이 있으나 크게 넘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정확한 수치는 4월 8일 이후 집계될 예정으로 29일 처리 결과에 대해서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