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딸 학대 살해한 20대 친모, '조산 가능성'에 일시 석방

  • 등록 2021-04-01 오후 2:35:36

    수정 2021-04-01 오후 2:35:36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8살 딸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남편과 함께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이 조산 위험으로 인해 일시 석방됐다.

(사진=연합뉴스)
1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형사 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된 A(28·여)씨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인천구치소는 지난 3월 30일 한 병원으로부터 ‘A씨가 조기 출산할 수 있다’는 소견서를 받아 재판부에 그의 구속집행정지와 관련한 건의서를 제출했다.

구속집행정지는 형사소송법 101조에 의거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구속된 피의자의 중병이나 출산, 직계가족의 장례 참석 등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이뤄진다.

구속집행정지 건의서를 인천구치소로부터 전달받은 재판부는 A씨 등의 건강을 고려해 석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A씨의 주거지를 병원과 아버지 자택 등으로 제한하고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이달 30일까지로 지정했다.

A씨와 남편 B(27)씨는 지난달 2일 인천시 중구 운남동의 한 빌라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인 딸 C(8)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C양의 얼굴, 팔, 다리 등 몸 곳곳에는 멍 자국이 난 상태였다.

온몸의 여러 부위에 손상이 있고 뇌 손상 여부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소견이 나오기도 했다.

C양은 영양 결핍이 의심될 정도로 야윈 상태였으며 몸무게는 또래보다 10kg 가량 작은 15kg 안팎으로 추정됐다. C양은 기저귀를 사용한 정황도 발견됐다.

A씨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C양과 아들을 낳았고 이혼한 뒤 2017년 B씨와 혼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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