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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는 11일 법무부를 통해 입장을 내고 위원장 직무대리이자 징계위원인 정 교수 위촉은 “검사징계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입장은 이날 윤 총장 측이 정 교수 추가 위촉에 대한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데 대한 반박이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징계 청구 당시의 민간위원 1명이 징계 청구 후의 문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예비위원 중 1명을 지정해 그 위원의 직무를 행하게 해야 하는 것이지, 그 민간위원 대신에 새로 민간위원인 정 교수를 위원으로 위촉해 심의를 하는 것은 검사징계법상 위원 구성규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 징계위원에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라 함은 위원직을 유지하면서 심의 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유가 생긴 때를 의미하므로, 위원이 위원직을 사임한 경우 위원의 해촉과 신규 위원의 위촉은 검사징계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징계위는 전날(10일) 윤 총장 징계위 첫 심의 당시 징계위원들에 대한 윤 총장 측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 결정한 데 대한 구체적 설명을 이었다. 이 역시 윤 총장 측 문제제기에 대한 반박을 위한 것으로, 앞서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이었다가 스스로 회피 결정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다른 징계위원 기피 의결절차 참여는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다.
이에 징계위는 ”심 국장이 포함된 공통 기피 사유에 대한 의결시에는 당연히 심 국장은 심의 의결 절차에서 제외됐고, 다른 위원들에 대한 공통 기피 신청에 대해서만 심의 의결에 참여했다“며 ”개별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에 있어서는 첫번째로 심의해 본인의 회피의사를 받아들여 그 이후부터 심의에서 탈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 국장을 대신해 지명된 지명된 예비위원으로 교체할 수 있었으나, 위원 구성의 공정성을 문제 삼고 있는 본 사안에 대해 가급적 위원 구성의 변경을 최소화하고자 그대로 유지했다“며 ”심 국장 증인 채택은 윤 총장 측에서 심 국장은 징계 사유와 관련된 직접 관련자라고 주장하므로 그 증언을 듣고자 직권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