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어린이집도 휴원…`외벌이 가정` 등원 사실상 제한

수도권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 따라 어린이집 등원 제한
가정돌봄 가능한 가정은 어린이집 등원 제약
긴급보육 이용해도 꼭 필요한 일자, 시간으로 최소화해야
  • 등록 2020-08-28 오후 8:37:35

    수정 2020-08-28 오후 8:37:35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수도권 강화된 방역조치로 어린이집도 휴원에 들어가고 긴급보육 이용은 최소화된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가정돌봄이 가능한 가정의 경우 어린이집 등원에 제약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는 30일부터 수도권에 한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되면서 가정돌봄이 가능한 가정의 경우 어린이집 등원도 제한된다”면서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수도권에서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어린이집도 이를 반영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가정돌봄이 가능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등원을 제한하고 긴급보육을 이용하더라도 꼭 필요한 일자, 시간 동안만으로 최소화한다.

정부는 가정돌봄을 돕기 위해 아이와 보호자가 함께 가정에서 볼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나 EBS 생방송을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어린이집 내 보육교직원은 긴급보육에 필요한 최소한만 배치하고 교대근무 등을 통해 출근 인원을 줄인다.

외부인 출입은 원내 필수 장비 수리, 정수기 필터 교체 등 불가피하거나 긴급한 경우 외에는 금지된다. 이 역시 보육 시간 외에만 출입 가능하다. 이밖에 특별활동, 외부활동, 집단행사 또는 집합교육은 금지된다.

수도권은 이 같은 조치가 필수적으로 시행되며, 수도권 이외 지역도 지역별 상황 및 지자체장 판단에 따라 강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김우중 보건복지부 김우중 보육기반과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고 심각해 모든 국민의 방역 참여와 각종 활동 자제가 필요한 시점이며 어린이집도 당연히 예외일 수 없다”면서 “아이를 가정에서 돌볼 수 있는 분들은 아이들의 감염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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