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접수에 신청 폭주…이틀간 2.4만명

첫날 신청자 몰려 화면 접속까지 5시간…7일부터 안정
대전시, 중위소득 50~100% 가구에 30만~70만원 지급
  • 등록 2020-04-07 오후 2:20:39

    수정 2020-04-07 오후 2:20:39

허태정 대전시장(오른쪽)이 6일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온라인 지원반과 전담 상담반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원을 위한 온라인 접수에 시민들의 신청이 폭주하고 있다. 대전시는 정부 지원과 별도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돕기 위해 자체적으로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6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했다.

첫날인 6일 4450명이 생계지원금을 신청했고 이틀날인 7일 오후 1시30분 기준 2만 4000명이 신청했다. 접수 시작일인 6일에는 접수 시작과 동시에 신청자가 몰리면서 실제 신청 화면에 들어가기까지 5시간까지 걸리기도 했다.

그러나 공적 마스크와 같이 신청일 5부제 시행이 알려지면서 7일부터는 접속부터 신청 화면까지 1시간 이내로 단축됐다.

현재 신청은 공적 마스크를 살 때처럼 출생 연도 끝자리 수에 따라 요일별로 시행 중이다. 또 온라인과 별도로 각 동행정복지센터 상담창구과 콜센터 등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대전시는 정부 지원과 별도로 소득수준이 중위소득 50~100% 가구에 최소 30만원(1인 가구)에서 최대 70만원(6인 이상)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상여부를 경정하는 중위소득 100% 기준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상 4인 가족의 경우 월 건강보험료가 직장 16만 546원, 지역 16만 865원, 혼합 16만 2883원 등이다. 지원규모는 대전 전체 63만가구 중 17만 1000여가구이다.

신청 후 7~10일 이내 수급여부가 개별 통지되며, 수급자는 세대주명의 선불카드를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하면 된다. 선불카드는 지역화폐와 겸용으로 사용 가능하고 1회만 발급된다. 사용처는 대전 전지역에서 가능하다.

다만 유흥업소와 사행업종, 백화점, 대형마트 등지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오는 7월 31일까지 전액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될 수 있다. 한시생활지원대상자와 긴급복지 수급자 중 생계지원자는 제외되며 아동양육한시지원금을 받는 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가구원수와 상관없이 일괄 20만원 정액 지원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접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서 대상이 되는 시민 모두에게 지원금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노력해 달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이 조속히 안정되고 상권이 활성화돼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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