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30년 흡연경력자 폐암검진비 확 준다

복지부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 등록 2019-02-13 오후 12:00:00

    수정 2019-02-13 오후 12:00:00

담배 울타리에 갇힌 사람 이미지(사진=픽사베이 제공)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오는 7월부터 ‘30갑년’ 이상 흡연경력을 가진 흡연자는 폐암검진 비용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암관리법 시행령과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3일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폐암은 전체 암의 종류 중 사망자수 1위였다. 주요 암종 중 5년 상대생존율이 26.7%로 췌장암(10.8%)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폐암의 조기발견율은 20.7%로 위암 61.6% 등에 비해 낮았다.

지난해 복지부는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했고 그 결과 수검자 1만3345명 중 69명이 폐암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중 조기발견율(69.6%)이 우리나라 일반 폐암환자 조기발견율(20.7%)의 3배 수준으로 폐암검진 도입이 폐암 조기발견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는 30년동안 매일 한갑 이상의 담배를 피운 만 54~74세 남녀를 폐암 고위험군으로 보고 이들을 대상으로 2년마다 폐암검진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폐암검진 비용은 1인당 약 11만원이지만 이 중 90%는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한다.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나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본인부담이 없다.

복지부는 폐암검진의 국가암검진사업 도입으로 앞으로 폐암의 조기 검진이 활성화되고 낮았던 폐암 생존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암관리법 시행령은 이날부터 3월 25일까지(40일간),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은 14일부터 3월 26일까지(40일간) 실시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암관리법 시행령의 경우 복지부 질병정책과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의 경우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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