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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오는 7월부터 ‘30갑년’ 이상 흡연경력을 가진 흡연자는 폐암검진 비용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암관리법 시행령과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3일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폐암은 전체 암의 종류 중 사망자수 1위였다. 주요 암종 중 5년 상대생존율이 26.7%로 췌장암(10.8%)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폐암의 조기발견율은 20.7%로 위암 61.6% 등에 비해 낮았다.
복지부는 폐암검진의 국가암검진사업 도입으로 앞으로 폐암의 조기 검진이 활성화되고 낮았던 폐암 생존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암관리법 시행령은 이날부터 3월 25일까지(40일간),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은 14일부터 3월 26일까지(40일간) 실시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암관리법 시행령의 경우 복지부 질병정책과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의 경우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