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권력 남용해 기본권 침해" 우병우 前 수석 추가기소(상보)

국정원 동원해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민간인 전방위 사찰 혐의
국정농단 방조·은폐로 1심재판 받는 중…'불법사찰' 혐의로 또 재판
  • 등록 2018-01-04 오후 4:16:56

    수정 2018-01-04 오후 4:20:52

검찰이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4일 추가 기소했다. 사진은 검찰의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 끝에 구속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을 마치고 법정을 나와 호송차로 향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2전 3기’ 만에 구속된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뒷조사한 혐의로 4일 추가 기소됐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직무유기 등 혐의로 지난해 4월부터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날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5일 우 전 수석 구속 이후 5번의 소환조사를 한 뒤 구속만기일인 이날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박근혜 정부에서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며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박민권 전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을 사찰토록 했다고 본다. 우 전 수석은 또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산하 정부비판적 성향의 단체들과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 진보성향 교육감들도 불법사찰 대상에 포함시킨 혐의가 있다.

특히 이 전 감찰관 뒷조사는 당시 그가 우 전 수석 본인을 감찰하자 자행한 것이다. 우 전 수석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지시해 이 전 감찰관을 사찰한 뒤 본인에 대한 특별감찰 진행상황과 감찰관실 내부 분위기, 감찰관의 개인적인 친교관계 등을 보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우 전 수석이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 명단) 운영 현황 등도 국정원에서 보고받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을 이용한 우 전 수석의 불법사찰에 대해 국가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안으로 규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 관련 민심과 동향 파악 등을 총괄하는 민정수석과 국내정보 파트를 담당하는 국정원 정보수집 부서장 등이 국정원 직무와는 무관하게 국가권력을 남용해 특정인과 특정단체를 사찰하고 그 결과를 이들에 대한 찍어내기 등 배제공작에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특히 국정원을 동원한 이 전 감찰관 뒷조사에 대해 “국정원이라는 정보기관을 전적으로 본인의 개인 이익을 위해 동원했다”고 비판했다.

우 전 수석은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 및 은폐하고 이 전 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4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 과정에서 우 전 수석에 대해 각각 1번씩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그는 국정농단 사태 핵심 연루자 가운데 사실상 유일하게 불구속자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이 우 전 수석을 상대로 국정원을 동원한 전방위적인 사찰 행태를 규명하면서 지난해 12월 구속에 성공했다. 우 전 수석은 앞으로 구속상태로 재판정에 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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