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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날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5일 우 전 수석 구속 이후 5번의 소환조사를 한 뒤 구속만기일인 이날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박근혜 정부에서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며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박민권 전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을 사찰토록 했다고 본다. 우 전 수석은 또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산하 정부비판적 성향의 단체들과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 진보성향 교육감들도 불법사찰 대상에 포함시킨 혐의가 있다.
특히 이 전 감찰관 뒷조사는 당시 그가 우 전 수석 본인을 감찰하자 자행한 것이다. 우 전 수석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지시해 이 전 감찰관을 사찰한 뒤 본인에 대한 특별감찰 진행상황과 감찰관실 내부 분위기, 감찰관의 개인적인 친교관계 등을 보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국정원을 이용한 우 전 수석의 불법사찰에 대해 국가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안으로 규정했다.
검찰은 특히 국정원을 동원한 이 전 감찰관 뒷조사에 대해 “국정원이라는 정보기관을 전적으로 본인의 개인 이익을 위해 동원했다”고 비판했다.
우 전 수석은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 및 은폐하고 이 전 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4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 과정에서 우 전 수석에 대해 각각 1번씩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그는 국정농단 사태 핵심 연루자 가운데 사실상 유일하게 불구속자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이 우 전 수석을 상대로 국정원을 동원한 전방위적인 사찰 행태를 규명하면서 지난해 12월 구속에 성공했다. 우 전 수석은 앞으로 구속상태로 재판정에 서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