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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집주인 김모(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다가구주택에 사는 유모(42)씨의 집 현관문에 약 5cm 길이의 못을 박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 안에 있던 유씨는 김씨가 못을 박는 소리를 듣지 못해 집안에 갇혔다가 경찰에 신고하고 나서야 빠져나올 수 있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권리를 가진 재산을 취득 및 은닉하거나 손상을 가해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