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월세 안 내"…현관문에 못박아 세입자 가둔 집주인 '입건'

警 "세입자의 점유권 행사 방해"
  • 등록 2016-09-28 오후 4:02:15

    수정 2016-09-28 오후 4:02:15

서울 영등포경찰서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월세를 제때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입자의 집 현관문에 못을 박아버려 출입을 제한한 집주인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집주인 김모(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다가구주택에 사는 유모(42)씨의 집 현관문에 약 5cm 길이의 못을 박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 안에 있던 유씨는 김씨가 못을 박는 소리를 듣지 못해 집안에 갇혔다가 경찰에 신고하고 나서야 빠져나올 수 있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세입자인 유씨가 1년 넘게 세들어 살면서 월세를 2번 밖에 내지 않아 못을 박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집은 김씨 소유이지만 유씨는 세입자로서 계약기간 동안 점유권을 갖고 있다. 경찰은 김씨의 행위가 유씨가 이 집에 대해 갖는 점유권의 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권리를 가진 재산을 취득 및 은닉하거나 손상을 가해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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