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조민, 서울대 대학원 입학 취소 안 된 이유…장학금 802만원은?

"메일로 5차례 동의서 보냈지만 조민 회신 없어"
장학금 802만원 회수도 아직…"입학취소 먼저"
"회신~입학취소 처분까지 2~3개월 소요 예상"
  • 등록 2024-10-15 오후 4:41:02

    수정 2024-10-15 오후 6:04:19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서울대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의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를 위해 학력조회 동의서를 요청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 취소 처분이 완료되지 않아 서울대 관악회로부터 받은 장학금 802만원도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5일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는 조씨의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를 위해 작년 9월 18일부터 11월 14일까지 5차례에 걸쳐 환경대학원 입학원서에 기재된 조씨의 이메일로 학력조회 동의서를 발송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다.

앞서 서울대는 고려대에 조씨의 학력조회를 공문으로 요청했다가 당사자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답변을 받고 조씨에게 동의서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의 환경대학원 입학이 취소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장학금 환수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조씨는 2014년 서울대 관악회로부터 장학금 802만원을 두 차례에 걸쳐 지급 받은 바 있다.

서울대는 “학력조회 동의서 재송부 등 조씨의 학력조회 동의를 얻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학력조회 결과 수신 후 입학취소 처분 절차는 처분예고서 발송 및 당사자 의견청취, 본교 환경대학원·대학본부 입학고사관리위원회·대학원위원회 심의까지 약 2~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2014년 1학기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했으나 2학기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하면서 휴학을 신청했고, 이후 환경대학원에 등록하지 않아 제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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