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음주운전` 택시기사 조사 마친 경찰…"文 소환 조율 중"(종합)

14일 경찰청장 정례 기자간담회
피해자 진단서 제출 후 위험운전치사상 등 검토
경찰청장 "용산서에서 조사받는 게 원칙"
총선 관련 범죄 공소시효 만료…건수·인원 ↑
  • 등록 2024-10-14 오후 4:06:39

    수정 2024-10-14 오후 7:24:02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피해 택시기사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문씨의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왼쪽)과 딸 문다혜씨.(사진=연합뉴스)
경찰 관계자는 14일 오전 경찰청장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해 택시기사에 대한 조사를 지난 9일에 했고 (택시기사의) 진단서는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며 “문씨는 지난 8일 변호사 선임을 마쳤으며 현재 경찰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부딪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경찰은 피해 택시기사의 진단서 제출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적용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기사가) 병원을 가겠다고 한 것 같은데 아직 진단서는 안 들어왔다”며 “진단서가 제출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당연히 적용되고 음주운전을 해 사람을 다치게 했기 때문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 적용 여부를 추가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씨는 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가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문씨의 소환조사 일정과 방식에 대해 집중 질의가 이어진 바 있다.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은 “비공개 조사가 원칙”이라며 “출석하는 사람의 신변에 위협이 있다면 신변안전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조 청장은 “조사는 기본적으로 용산경찰서에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모인 사람이 많이 출입과 관련해 신변에 문제가 있을 경우 출입 통로를 개척하는 등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현재까지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없을 만큼의 예외 사안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가수 김호중씨가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경찰 출석 조사를 받을 당시 지하주차장으로 경찰서에 들어가며 논란이 일었다. 조 청장은 “(김호중 출석 당시) 내가 서울청장 있을 때인데 (강남서가) 지침을 받지 않고 지하주차장으로 돌렸다. 당시 나무랐다”며 “보통의 음주운전 피의자들에 대해 (경찰이)사무실에서 마중하고 작별인사한다. 내가 보고받고 지휘하는 이상 원칙에 예외 두는 특별한 사유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9일까지 문씨에 대한 국민신문고 민원은 총 12건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 엄정하게 수사해달라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이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을 단속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076명을 수사해 1300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6명을 구속했다. 당선인 중에서는 142명을 수사해 3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10509명(37%)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수수 729명(17.9%) △현수막·벽보 관련 305명(7.5%) △선거폭력이 154명(3.8%) △사전선거운동 141명(3.5%) △공무원 선거 관여 110명(2.7%) 등이 뒤를 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제21대 총선 때보다 단속 건수와 수사 인원이 각각 75.3%, 81.9% 증가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 수사가 금품수수 등으로 한정되며 경찰이 대부분 사건을 처리한 영향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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