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교사 사망 1년…교사 93.6% “교권보호 안 되고 있어”

서울 시민·교사 각 1000명 대상으로 여론조사
응답 교사들 중 77.4%는 ‘현장변화 체감 안 돼’
교사 78.6%는 ‘서이초 교사와 유사 상황 경험’
  • 등록 2024-07-08 오후 6:00:29

    수정 2024-07-08 오후 6:00:29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숨진 사건 이후 교권 보호 대책이 마련됐지만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수준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7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앞에 고인이 된 서이초등학교 담임 교사의 추모공간이 만들어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교사노조는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길리서치를 통해 서울시민과 서울교사 각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7일부터 9일까지 ‘고 서이초 교사 1주기, 교육 관련 여론조사’를 시행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교사 중 93.6%와 시민 74.2%는 ‘교권이 보호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1년여간 교권 5법이 제정되는 등 정치권과 교육 당국이 대책을 내놨지만 교사 중 77.4%는 현장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무엇보다 응답 교사 중 56.2%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 활동 중 숨진 서이초 교사와 유사한 상황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교사의 비율도 78.6%에 달했다.

교사 중 58.7%는 현장에서 교권 보호가 체감되지 않는 사태의 대책으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꼽았다. 그 뒤로는 ‘수업 방해 학생 일시 분리를 위한 별도 공간 마련 및 담당 인력 지원’(38%), ‘교권보호를 위한 예산 확충’(27%), ‘교권 침해 피해 교사에 대한 원스톱 지원’(25.4%) 등 순이었다.

특히 시민 응답자 83.3%와 교사 96.1%는 ‘상시적으로 교사의 학교 관련 직무 스트레스 및 소진을 측정하고 개선하는 관리체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서이초 사건 수사 종결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시민 83.6%, 교사 98.7%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은 “경찰의 ‘범죄 혐의 없음’ 수사 종결은 가해자들에게 형사적 면책뿐만 아니라 도덕적 면죄부까지 줘 사건의 재발 가능성을 남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교사노조는 정치권과 교육 당국을 향해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한 법령 개정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인력과 예산 확보 △교사의 스트레스 및 소진을 측정하는 등 관리체제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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