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는 없다`…채해병특검법 통과 놓고 또다시 진통

이태원특별법, 여야 합의로 본회의까지 통과했지만…
민주당, 채해병특검법 통과 강행하면서 다시 경색
줄줄이 앞둔 민생법안, 여야 대치속에 자동폐기 우려
  • 등록 2024-05-02 오후 5:37:50

    수정 2024-05-02 오후 5:37:50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이태원참사특별법 통과로 협치의 분위기가 돌았던 국회가 다시금 여야 갈등으로 공전하게 됐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특검법 처리 협의에 비협조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여당을 배제한 채 채해병특검법을 강행·통과시켰다. ‘다수 야당의 강행처리 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21대 국회 막달인 5월에도 어김없이 반복될 전망이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에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특별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전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조금씩 양보해 만든 새 법안이었다. 양 측은 조금씩 양보하며 합의안을 만들려고 노력했다.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 이후 나온 첫 협치의 성과이기도 했다.

다만 이 분위기는 10분을 못 갔다. 민주당은 예고한대로 채해병특검법 상정안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것을 김진표 국회의장에 요구했다. 여당과의 합의를 종용했던 김 의장도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였다.

법안 상정이 확정되자 국민의힘 의원은 소수만 남고 퇴장했다. 민주당 등 본회의장에 남은 야권 의원들만이 표결에 참여했다. 결국 이 법안은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곧 이어질 본회의에서도 양곡법, 민주유공자법 등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들 법안에 대해 여당이 반대하고 있어 국회 내 갈등적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통과한 법안이 모두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만이 진정한 재발 방지의 시작이고 정부와 국회의 책무”라면서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장외 항의집회를 통해 “여야 합의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 개최에 동의했는데, 사전통보없이 독단적으로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여야 간 국회 의사 일정에 원만한 합의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즉각 성명을 내고 “채해병 특검법은 죽음을 이용한 나쁜정치”라며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거부권 발동의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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