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김모(67)씨 측이 첫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하나 검찰이 규정한 범행 동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검거된 김모(67)씨가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를 나서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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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살인미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 습격범 김씨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어제 검찰로부터 7000페이지 분량의 기록을 받아 검토했다”며 “김씨는 범행 사실은 자백하지만 범행 동기는 다투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특히 김씨는 검찰의 공소장 중 범행 배경 부분에서 자포자기 심정과 영웅 심리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순수한 정치적 명분에 의한 행동이라 주장한다”고 말했다.
수사 과정에서 국선 변호인을 대동한 김씨는 이날 가족이 선임한 사선 변호인과 함께 재판에 나왔다.
변호인 측은 김씨가 범행 전 작성한 A4용지 8쪽짜리 문건인 일명 ‘변명문’에 대해 “김씨가 공개되길 원하나 정치적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돼 공개할 수 없다”며 “다만 재판과정에서 공개될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로선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성 여부에 대해 변호인은 “김씨가 이번 범행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