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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당시 김옥곤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에 63억50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 전 대표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공무원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청렴성에 관한 국민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피고인은 이 사업에 관한 전문성, 노하우 없이 오로지 지방 정치인과 성남시 공무원의 친분을 이용해 적극적 알선을 했고 그 대가로 국민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70억원이 넘는 거액을 수수한 바 그 죄책 무겁다”고 판시했다.
김 대표는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의 핵심인물이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의 대가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현금 77억원을 수수하고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아 5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김 전 대표가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통한 로비로 백현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정 회장이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보고 징역 5년과 약 66억원 추징을 구형했다.
다만 알선 수재에 따른 대가성이 인정되는 금액으로 74억5000만원의 현금과 액수 미상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인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1심에서 김 전 대표에게 일부 이유 무죄가 선고된 2억5000만원도 불가분적 알선의 대가인 점을 고려해 1심 판단을 바로잡고자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김 전 대표와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관련자들의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전 대표는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