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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처리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인구 50만 명 이상의, 접경 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철도 확충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에 따라 지하철 5호선을 김포까지 연장할 경우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
민주당은 여권에서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메가서울’ 구상에 ‘5호선 김포 연장’으로 맞불을 놓고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해 왔다.
국민의힘 소속 기재위원들은 민주당의 법안 단독 처리에 반발해 소위에도 불참하며 이를 “국가재정을 파탄 내는 입법 폭거”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금번 개정안은 사실상 ‘예타 완박법’이자 ‘지역 차벌법’이고 ‘국회포기법’”이라고 조목 조목 지적했다.
개정안이 접경지역의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대해서만 특례를 명시해, 인구 소멸위기에 처한 대부분의 지방 중소도시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민주당 소속 의원 지역구 사업을 포함한 재정사업에 타당성 검토를 하지 못하게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 의원들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저지른 포퓰리즘 입법 폭주는 국가 재정을 파탄으로 이끌 것”이라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