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을 해치겠다고 112에 수차례 전화를 건 허위신고자가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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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시작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전날 ‘윤 대통령을 해치겠다’는 허위 신고를 한 B(55)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윤 대통령을 해치려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향하고 있다”고 112에 3차례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를 검거한 지구대는 그를 즉결심판 절차에 넘길 계획이었지만 남대문경찰서는 허위 신고로 경찰력을 낭비하게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해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A씨는 최근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를 마쳤다”며 “조만간 처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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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 B씨는 지난 3일 자정께 택시 안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윤 대통령을 해치러 용산으로 가고 있다”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앞선 허위 신고로 이미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를 협박 혐의로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다가 동종 전과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