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여야가 4일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7개월이 넘었지만 여야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여전히 정부조직 개편은 요원한 상황이다.
| 성일종(왼쪽에서 두번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 조직법 관련 3+3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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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성일종 국민의힘·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송언석 국민의힘·위성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지난해 12월 출범한 ‘3+3 정책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주장한 ‘여성가족부 폐지’가 최대 쟁점으로 또 도마에 올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여가부의 청소년·가족·여성정책 및 여성의 권익 증진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가부 폐지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성 의장은 “여가부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면서 “(공약 이행은) 새 정부가 맡은 임무 중 하나다. 민주당 정부가 출범했을 때 저희가 협조했던 것처럼 민주당도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김 의장은 “여가부 폐지와 차관급 격하는 세계적 추세와 너무 다르고 여성들의 우려를 고려해서 대안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여야는 ‘여성 차별’에 대한 시각도 달랐다. 성 의장은 “여성부 존재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했지만 지금에선 어느 세대에서나 여성이 차별받는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좀 더 크게 확장해서 기능을 다른 부서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 의장은 “대한민국 여성을 고려했을 때 성차별 문제가 남아 있고 여성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오히려 독립 기구로서의 ‘성 평등 가족부’로 기능을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공운법 개정안도 범위를 두고 여야간 이견이 크다. 방송통신위원장과 국민권익위원장 등 ‘임기제 정무직’ 기관장을 적용 대상에 포함할지가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공공기관장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임기제 정무직 기관장을 제외한 행정부 산하 기관장에게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말기에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에 대해 ‘알박기’ 인사라며 “정돈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여야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과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에 대해서도 여전히 대립각을 세웠다. 민주당은 불법 시행령 개정으로 두 기관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단, 외교부 산하의 재외동포청 신설과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것에는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당은 오는 5일 이견 차를 좁히기 위한 추가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성 의장은 “첫술에 배부를 순 없다. 내일도 모레도 만나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