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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기도 한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의 한 교차로에서 무면허 및 음주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장씨에게 신원 확인과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장씨는 이에 불응했다. 이후 순찰차에 탄 장씨는 머리로 경찰관을 들이받는 폭행을 해 현행범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장씨는 욕설을 했고, 가만히 있을 것을 요구하는 여성 경찰관에게 “X까세요, XX년아”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장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구속되고부터 오늘까지 잘못에 대해 성찰하고 반성하지 않은 날이 없다”며 “사회로 돌아가게 된다면 알코올 의존증을 체계적으로 치료하고, 가족의 피눈물도 닦아 드리고 싶다.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찰분들께 죄송스럽고 가족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장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음주측정 거부와 폭행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죄책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