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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을 통해 “강훈이 조주빈의 범행 초기부터 조주빈과 일치돼 역사상 전무후무한 성범죄폭력집단을 만들었다”고 정의했다.
이어 “피고인도 조주빈과 함께 거대한 성착취물 유포집단을 만들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했다”며 “익명에 숨어 피해자를 상대로 무수한 성폭력을 도왔다. 조주빈과 이같은 행위를 자랑삼아 ‘(자신의) 음란물은 보통 음란물과 다르다’고 텔레그램에서 홍보하고 다수 구성원을 끌어들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죽했으면 자신의 재판에서 ‘진실로 반성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들은 조주빈이 지난(강훈 재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제 인정할것은 인정하고 반성하자’는 권유까지 했겠느냐”고 일갈을 날렸다.
검찰은 국민들도 엄벌을 원한다는 점을 부각했다. 검찰은 “박사방 구성원 신상공개 및 엄벌 국민청원 합계가 470만명에 이르렀다”며 “국민청원 게시판이 생긴 이래 1위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강훈 측 변호인은 조주빈과 강훈은 밀접한 관계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훈 측은 “조주빈은 최초 범행 이전 강훈의 신분증을 받았다”며 “조주빈은 강훈이 고등학생이라는 것을 알고, 피해자들이나 다른 가담자와 마찬가지로 강훈을 자신 입맛에 맞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주빈은 때론 강훈에게 성착취물을 보게 하고 돈도 주면서, 말을 안 들으면 신분증으로 (범행을) 강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 속에서 저를 포기 안 하고 사랑으로 꾸짖는 부모님에게 죄송하다. 부모님 눈물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고 덧붙였다.
강훈의 선고는 내년 1월 21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