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자보호재단과 지난달 23일 ‘자본시장 불법행위 검사·조사 및 제재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금융위는 두 차례 입찰공고를 냈으나 금융투자자보호재단과 경쟁할 기관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연거푸 유찰된 끝에 수의계약으로 전환했다. 계약금액은 4000만원이다. 연구기간은 오는 11일23일까지로 4개월이다. 최종보고서는 책자 형태로 50부를 제작한다.
금융투자자보호재단은 지난 2006년 당시 금융감독위원회가 설립을 허가한 비영리 단체로 투자자의 권익 향상과 금융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관련 조사 연구, 교육 등을 실시한다.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두고 있는 자문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바 있어 연구수행에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금융위는 과업지시서에서 “현행 자본시장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검사, 조사, 제재 체계는 기관별·기구별로 관련 기능이 다원화돼 신속하고 공정한 처벌에 한계가 있다”며 “현행 체계의 문제점과 한계를 분석, 보완해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이상징후 포착은 거래소에서, 검사와 감리는 금감원에서, 조사는 금감원과 증선위(자본시장조사단)에서 주로 담당한다. 제재 관련 자문은 자조심·제재심·감리위에서, 제재 결정은 증선위와 금융위에서 이뤄진다.
해외 주요국 제도를 비교 분석해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살피게 된다.
특히 금융위는 연구 범위와 관련 “불공정거래, 공시·회계 위반의 경우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기업 또는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제재가 이뤄지는 특성이 있다”며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도 보완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불공정거래의 경우 제재수단이 형사처벌 위주로 구성돼 있어 제재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수단 다양화도 강구해야 한다는 게 금융위 요청사항이다.
이 밖에 △금융위 기능을 증선위로 위임하는 폭을 확대하는 방안 △조사·거부 방해에 대한 제재근거 보완 △금감원과 자본시장조사단의 공동조사 활성화 방안 등도 연구 범위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