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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사건별 조사 및 조정·중재 추진현황 △상생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배경 및 향후 일정 △특허평가시스템(KPAS) 비금융분야 활용방안 △타부처 기술판단 지원사업 운영계획 △표준공동기술개발 계약서 활성화 협업 요청 등 5건이 상정됐다.
상생조정위원회 위원장인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지난 23일 상생조정위 설치 규정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때,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기업 간 불공정행위가 소송으로 가게 되면 중소기업에게 큰 부담이 된다. 따라서 상생위 설치는 획기적인 일이라고 평가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상생위가 활성화 돼 중소기업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다. 중소기업인들이 발을 뻗을 수 있도록 힘을 내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사건별 조사 및 조정·중재 추진현황 보고에서는 기술탈취 사건 중 검찰청과 중기부가 연계해 처음으로 분쟁조정을 이끌어낸 사례 2건이 보고됐다.
이번에 조정이 성립된 2건은 모두 기술침해와 관련된 사건으로, 애초 피해기업은 자사 기술을 모방해 생산·판매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검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당사자 간 자율합의를 위해 수사중단 후 중기부에 조정을 요청했다.
이에 중기부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는 사건별로 수차례 회의를 거쳐 피해보상금 지급 등을 골자로 조정안을 마련했고, 양 당사자가 최종 수락해 조정이 성립됐다.
박영선 장관은 “지난 1년간 활동을 통해 상생조정위원회는 이제 부처와 민간을 아우르는 불공정행위 사건 조정·중재의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했다”며 “많은 분쟁 사건들이 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조정·중재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생협력조정위원회는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합의를 위한 연결자로서 ‘조정’과 ‘중재’를 1차 목표로 하고, 조정·중재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공정위·중기부 또는 검찰·경찰이 처리하게 함으로써 기술탈취와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6월 27일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