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경기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안산 장상·신길2, 수원 당수2 등 신규 택지지역 5곳과 경기 성남 금토 등 기존 택지지역 1곳의 사업지역과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8월 수도권에 주택을 공급하고자 총 30만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신규로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9월 1차로 3만5000가구를, 지난해 12월 2차로 15만5000가구를 각각 공급하겠다고 밝혔고 13개 지역의 해당 사업지구와 인근 지역 89.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와 더불어 이미 발표된 공공택지 가운데 땅값 급등과 투기 우려가 있는 성남 금토지구와 인근지역 8.4㎢ 역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국토부는 향후에도 공공주택지구를 포함한 전반적 토지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지가 급상승과 투기 우려지역에 대해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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