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충 발견’ 논란에 하겐다즈 “딸기 공급처 검열 강화”

하겐다즈 스트로베리서 ‘3cm 애벌레’ 발견
식약처 “딱정벌레 유충”…즉각 행정 조치
“고객에 사과,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 등록 2018-07-10 오후 3:34:48

    수정 2018-07-10 오후 3:34:48

하겐다즈 스트로베리 파인트.(사진=제너럴밀스코리아)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아이스크림 ‘하겐다즈 스트로베리 파인트’ 제품에서 유충이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제조업체인 제너럴밀스코리아가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제너럴밀스는 세계 최대 식품업체 중 하나로 100여개 이상의 브랜드를 소유한 다국적 식품 기업이다. 아이스크림 브랜드인 하겐다즈, 스위트 콘 브랜드 그린 자이언트 등을 갖고 있다.

제너럴밀스코리아 관계자는 10일 “이번 일을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 들이고 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있으며 불편함을 겪은 고객에게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철저한 자체적인 검사를 통해 해당 이물질은 딸기 원료에서 나온 유충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이번 건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품질 기준을 강화하고 최고 수준의 만족을 드리기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너럴밀스코리아는 또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딸기 공급처와 제조공장의 검열 프로세스 및 제조공정의 검열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다시 한 번 고객의 불편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 지속적으로 고객들에게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충을 발견했다는 한 소비자는 커뮤니티를 통해 “지난달 12일 ‘하겐다즈 스트로베리 아이스크림’을 먹던 중 이물질이 씹혀 뱉었더니 3cm의 애벌레가 나왔다”고 폭로했다.

식약처 문의를 통해 확인한 결과 원재료 중 하나인 딸기에서 유입된 딱정벌레 유충으로 밝혀졌으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 5항 및 6항(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식약처는 제너럴밀스코리아에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비상계엄령'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