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성태 폭행범' 상해·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 등록 2018-05-23 오후 2:15:31

    수정 2018-05-23 오후 2:15:31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모(31)씨.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훈 권오석 기자] 단식농성 중이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31)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1일 김씨를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 30분쯤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주먹으로 턱을 한 차례 때린 혐의(상해)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에게 범행을 목적으로 국회 안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를 비롯해 체포된 후 여의도지구대에서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폭행)도 적용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애초 남북정상회담을 비방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폭행하려고 계획했다. 그러나 김씨가 홍 대표의 위치를 몰라 결국 김 원내대표를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이번 사건을 김씨의 단독 범행으로 잠정 결론지었다.

경찰은 김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디지털 포렌식하고 폐쇄회로(CC)TV와 금융계좌를 분석했으나 공범이나 배후세력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김씨의 당원 가입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은 국내 33개 정당에 김씨의 당원 가입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3개 정당에서 회신이 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7일 김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 측은 구속 후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경찰은 지난 14일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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