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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에 따르면 1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해 AI관련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 조정했다.
위기 경보가 ‘심각’이 되면 AI확산을 막기 위해 가금을 판매하는 재래시장의 폐쇄 조치까치 취할 수 있다. 그런데 같은 날 농림축산식품부는 서울시, 경기도, 국방부, 국민안전처 등 59개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에 전통시장과 가든형식당에 살아 있는 닭의 유통을 승인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또 전통시장, 가든형 식당 등에서 고병원성 AI 발생 때 해당 시·군·구 내 살아있는 닭 유통을 금지한다고 기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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