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토지 3199만 필지의 개별 공시지가가 1년 전보다 4.63% 올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세계 금융위기가 시장을 강타한 2008년(9.9%)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개별 공시지가는 2009년 0.81% 떨어진 뒤 6년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수도권보다는 지방이 많이 올랐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 지역이 6.81%, 인천을 뺀 광역시가 5.73% 각각 상승했다. 박종원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세종시와 경북 울진·예천, 전남 영광, 울산시 동구 등 개발사업이 활발한 지역 땅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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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3.62%로 전국 평균 상승률을 소폭 밑돌았다. 서울이 4.47%로 가장 많이 올랐고, 경기(2.91%)·인천(2.72%) 순이었다.
세종시 공시지가는 작년보다 평균 20.81% 올라 전국 17개 시·도 중 가격 상승 1위를 기록했다. 정부 청사 이전에 따라 인구가 늘고 개발사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분석했다. 외국인 투자가 몰리고 있는 제주도와 울산 등도 각각 12.46%, 10.25% 올라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개별 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를 매기는 기준이 된다. 올해 가격 상승률이 예년 수준을 넘어서면서 땅주인들의 세금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정진형 국민은행 WM컨설팅부 세무전문위원은 “재산세 등 보유세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라며 “따라서 공시지가가 오른 것보다 세금 인상 폭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세종시 사례를 보자. 정 위원 분석에 따르면 공시지가가 4억 71만원에서 4억 9464만원으로 오른 세종시 부강면 부강리 873㎡ 면적의 나대지(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땅) 보유자가 올해 내야 하는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48만원(178만원→226만원) 늘어난다. 전국에 본인 명의로 보유한 땅이 이곳 하나밖에 없다고 가정한 경우다. 땅값이 23.44% 올랐는데 세금은 27.4% 증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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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 땅주인은 세금 인상 폭이 더 커진다. 종부세는 △건물 없는 나대지(종합 합산 과세 대상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합이 5억원을 초과하거나 △상가나 빌딩 등 건축물이 들어선 땅(별도 합산 토지)이 80억원을 초과할 때 부과한다. 예컨대 공시지가가 4억 9210만원에서 5억 1410만원으로 오른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의 주거용 나대지(163㎡) 보유자는 지난해 재산세 225만원만 내면 됐다. 하지만 올해는 새로 부과되는 종부세 5만원을 포함해 242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날 공시한 개별 공시지가는 다음 달 30일까지 인터넷 사이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kais.kr/realtyprice)에서 열람할 수 있다. 땅이 위치한 시·군·구 민원실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이 기간에 토지 소유자의 이의 신청도 같이 접수한다. 만약 신청 내용이 타당할 경우에는 개별 공시지가를 조정해 재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