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작년 9∼10월 기재부와 복권위 사무처에 대해 기관운영 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기재부 장관 등에게 복권위 전 사무처장 등 3명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복권위 사무처는 외국산 온라인 복권시스템을 국산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A업체와 75억여원에 ‘복권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병행운용사업’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2013년 A업체가 납품한 사업 결과물을 테스트해보니 검증항목 233건 가운데 54건에서 결함이 발견됐다.
감사원은 “업체의 납품 결과물에 문제가 있으면 계약 미이행에 해당하는데도 과다 지급된 중도금 회수도 없었을뿐더러 부당하게 잔금까지 지급된 사례”라며 “결국 결함을 시정할 기회도 날렸을뿐더러 예산도 낭비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전주교대가 전 학생처장 A교수의 논문 및 저서를 표절 사실을 인지하고서 내린 ‘중징계’를 ‘경징계’로 낮춰 솜방망이 처분한 사실도 문제 삼았다. 감사원은 교육부에 전주교대가 앞으로 징계 결정을 내릴 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촉구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