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죽이면 최대 징역 3년…양형기준 마련

양형위,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의결
동물 죽이면 가중요소 반영시 징역 8월~2년
2월 17일 공청회 개최…오는 3월 24일 확정
  • 등록 2025-01-14 오후 2:41:26

    수정 2025-01-14 오후 3:16:48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동물을 반복적 또는 잔인하게 죽인 학대범에게는 현행법상 최대인 징역 3년을 선고하도록 양형 기준이 마련됐다.

강아지. (사진=백주아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3일 제136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형량을 정할 때 참조하는 일종의 지침으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준을 벗어나 선고하려면 판결문에 별도 이유를 적어야 한다.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양형위는 양형기준안 마련에 착수했다.

구체적으로 동물 살해 범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 상해 범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지만 구체적인 양형기준이 없어 대체로 낮은 벌금형이거나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도 집행유예에 머물렀다.

양형위는 우선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심신미약 등 감경요소가 반영되면 징역 8개월 이하 또는 벌금 100만∼700만원 선고가 가능하게 했다. 잔혹한 수법 등 가중요소가 반영되면 징역 8개월∼2년 또는 벌금 500만∼2000만원 선고가 가능한데, 가중요소가 2개 이상이면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까지도 선고가 가능하다.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감경요소가 반영되면 징역 6개월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 가중요소가 반영되면 징역 4개월∼1년6개월 또는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할 수 있다. 이때도 가중요소가 2개 이상이면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까지도 선고가 가능하다.

양형위는 내달 17일 대법원 대강당에서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3월 24일 전체회의에서 새 양형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사진=대법원 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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