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구속' 유아인 삭발한 채 법정 출석…항소심 재판 시작

'상습 마약 혐의' 검찰·변호인 측 쌍방 항소
1심, 징역 1년 실형 선고하고 법정 구속
  • 등록 2024-10-29 오후 1:23:11

    수정 2024-10-29 오후 1:23:57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법정구속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지난달 법정 구속된 엄 씨는 이날 삭발한 머리에 검정 양복을 입고 법정에 나섰다.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 5부(부장판사 권순형)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 등 2명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모두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신청했다. 앞서 1심에서 엄씨는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지인인 미술작가 최모씨는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엄씨의 변호인 측은 항소 이유에 대해 “대체적 사실 관계 인정하지만 이미 타인이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수면제를 매수한 부분에 대해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양형 부당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여러가지 규정이나 허점을 이용해서 악의적으로 위반한 게 아니고 이미 신체적 극한에 몰린 상황에서 마취제 의존증이 생겼고 수사 개시 이전부터 이 부분 개선하기 위해 정신 의학과 내원해 수면장애를 건강한 방식으로 해결하고 노력하고 실질적 의존 벗어났는데도 실형을 선고한 원심형이 부당하다는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대마 수수와 흡연 교사에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의견이 엇갈렸다. 검찰은 유튜버 헤어몬(김우준)에게 대마를 건넨 것이 엄씨라고 보는 반면 엄씨측은 이를 부인했다. 검찰측은 공소장을 변경해 최씨의 범인도피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던 경찰관 2명을 증인으로 신문하겠다고 밝혔으나, 변호인 측은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11월 19일 증인신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마취를 빙자해 181회에 걸쳐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는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100여정을 불법 처방 받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유아인과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헤어몬(김우준)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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