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총수 일가, 5조원대 상속세 2년 반 만에 다 냈다

  • 등록 2024-09-02 오후 6:35:06

    수정 2024-09-02 오후 6:35:06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넥슨 창업자 고(故) 김정주 회장의 부인과 자녀들이 약 2년 반 만에 상속세 납부를 완료했다.

2일 NXC 등에 따르면 김정주 회장의 부인 유정현 NXC 이사회 의장과 자녀 등 일가가 상속세 납부를 마쳤다. 합산 상속세액은 약 5조 3000억원대로 추정된다. 자사주 취득 거래와 와이즈키즈 대여 등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상속세 납부를 마친 것으로 전해진다.

NXC측은 그룹 경영 안정을 최우선으로 조기에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19일 유정현 의장과 정민, 정윤씨, 와이즈키즈가 NXC에 총 6662억원 규모 주식을 매도했다. 정민, 정윤 씨의 지분 매각 액수는 각각 1648억원이다. 김정민, 정윤 씨는 같은 날 와이즈키즈의 32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도 했다.

유 의장은 지난 달 31일에는 와이즈키즈로부터 이자율 4.6%에서 3200억원을 대여했다. 이와 함께 NXC 보통주 22만 6000주(담보금액 3200억원)를 와이즈키즈에 담보로 제공했다.

시장 일각에선 두 자녀가 확보한 NXC 지분 처분액 대부분을 와이즈키즈를 통해 모친인 유 의장에게 대여하고 이를 재원으로 상속세를 납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유 의장 일가는 작년 5월 NXC 주식으로 상속세를 정부에 납부하는 물납 방식으로 약 4조 7000억원을 납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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