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둔기로 윗집 현관문 내려친 30대, 현행범 체포

피해자 아들이 사건 전 미리 CCTV 설치
영상엔 흉기 들고 배회하는 등 모습 담겨
  • 등록 2024-07-23 오후 6:35:27

    수정 2024-07-23 오후 6:35:27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층간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윗집에 찾아가 둔기로 현관문을 내려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특수협박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A씨가 B씨 집 앞에서 둔기를 들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인천 남동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특수협박 등 혐의로 3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22일에 걸쳐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윗집 현관문을 둔기로 내리치거나 발로 차며 이웃 주민인 50대 여성 B씨 등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아랫집 이웃이 둔기를 들고 찾아와 현관문을 내리찍고 욕설한다”고 112에 신고했다. B씨의 집에는 B씨의 1~3살인 손주 2명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관문 인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보한 뒤 A씨에게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 등을 금지하는 긴급응급 조치를 내렸다.

CCTV 영상에는 A씨가 B씨 집 현관문 앞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거나 A씨 가족으로 보이는 여성이 범행을 말리는 장면도 담겨 있었다.

해당 CCTV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A씨와 갈등을 빚자 B씨의 아들이 설치해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소환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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