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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감사 대상은 농업기술원·인재개발원·소방학교·보건환경연구원 등 직속기관 4곳과 중앙협력본부·수자원본부·여성비전센터·광역환경관리사업소·종자관리소·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해양수산자원연구소·동물위생시험소·북부동물위생시험소·산림환경연구소·건설본부·축산진흥센터 등 사업소 12곳 및 출장소인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다.
도 감사관실은 이들 소속기관 직원들의 회계 부정, 일탈 행위 등 비위행위 사전 차단을 위해 특정감사(감사부서)와 직무감찰(조사부서)을 합동으로 실시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기관에서는 공무직·기간제근로자의 4대 보험료 계좌를 관리하면서 정당한 회계 절차 없이 임의 출납하고 지출 증빙서류를 분실하는 등 운영·관리를 태만히 한 업무 담당자를 적발돼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이 밖에도 일부 기관에서 수의계약 입찰자격 임의 변경 및 물품 납품 검수 소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징수 절차 미준수 등의 문제점도 발견됐다.
도 감사관실은 적발된 14건에 대해서는 기관경고·시정 등 행정조치와 더불어 관련 법령을 위반해 담당업무를 추진한 관련자 6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이희완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지방회계 관리·운영에 문제가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부서장 면담과 직원 회계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소속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전 예방적 감사로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책임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